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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청 조건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등에서 육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월 최대 4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돌봄 제도가 기관 중심이었다면, 가족 내 돌봄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만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지원 금액:
- 1명 돌봄: 월 30만 원
- 2명 돌봄: 월 45만 원
- 3명 돌봄: 월 60만 원 (시범 운영)
- 지원 주기: 매월 지급
- 지급 방식: 현금(계좌이체)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수당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며, 다른 지역(부산·경기·인천 등)에서도 점차 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신청 자격 및 조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관련 조건
- 신청 시점 기준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부모 조건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맞벌이 가정은 소득 25% 감면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돌봄 제공자 조건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돌봄 시간 증빙 필수
- QR코드 기반 출석 확인 등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신청 가능하나, 아동은 서울시 거주여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시기
- 매월 1일~15일 사이 신청
- 신청 승인 이후 다음 달부터 지원 시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 "아이돌봄비" 검색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 돌봄 제공자 신분증 사본
- 돌봄활동 계획서
- 기타 서울시 요청 서류



5. 돌봄 활동 요건 및 유의사항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의 핵심은 실제 돌봄 활동 여부 증빙입니다.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
- QR코드 출석 인증 또는 전자 기록 제출
- 아동과 조부모 거주지의 실질적 이동 없음 (단기 여행은 예외 인정)
📝 주의: 단순 방문이나 일시적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활동만 인정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가 전업주부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Q2. 아이가 쌍둥이거나 둘 이상이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 2명 돌봄 시 월 45만원, 3명까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각각의 돌봄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조부모가 다른 지역(경기도 등)에 거주 중인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돌봄이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Q4. 민간 돌봄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친인척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Q5. 신청이 승인된 후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현실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게는 육아 부담을 덜고, 조부모에게는 용돈벌이 기회가 되는 윈-윈 정책입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격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